서울의 한 룸카페. 채널A 뉴스화면 캡처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어 각종 탈선에 노출되거나 범죄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룸카페는 고객들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칸막이 등으로 구별된 공간과 함께 음료·식사·간식 등을 제공한다. 2012년 이른바 ‘멀티방’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자 단속을 피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카페였다.
유튜브 등 온라인엔 룸카페가 등장한 직후부터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등장 초기 칸막이·블라인드로 공간을 구별하다가 요즘은 방마다 카드 키가 설치된 문이 마련되고, 들어가면 침대·화장실 등을 갖춘 곳도 등장했다. 카페라기 보다는 숙박업소에 가까운 밀폐된 공간이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침구, TV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된다. 하지만 대다수 룸카페는 공간대여업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미성년자들을 손님으로 받고 있다. 네티즌 A씨는 “방학 기간엔 죽어난다. 중·고딩(중·고등학생) 밀물처럼 밀려온다”고 룸카페 아르바이트 후기를 쓰기도 했다.
룸카페 내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커플의 성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룸카페에서 알바했다는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아르바이트 후기를 적은 C씨 역시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급식(초중고생 등 학생을 일컫는 말) 모텔이라 불리는 룸카페 알바 후기”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출입 연령 제한이나 신분증 확인 등 절차도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채널A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찰에 “초등학생 딸이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서울의 한 룸카페였다. 초등학생은 이미 만취 상태였고, 의식도 분명하지 않아 들것에 실린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이 룸카페 안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 룸카페 직원은 채널A 인터뷰에서 “경찰분들이 자주 오신다”며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거로 고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셔서”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경찰은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룸카페 등의 불법 영업을 집중 살펴보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룸카페의 경우 단속을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만큼 보통 업주에 대한 계도 수준에 그칠 뿐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업주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거나, 룸카페를 기존 멀티방처럼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