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어린이 300여 명이 유해성분이 들어간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숨졌다. 이 약품은 급성 신장질환을 유발했다.
유해한 기침약으로 자녀를 잃은 인도네시아의 한 엄마가 17일 자카르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시럽 약품을 유통망에서 걸러내고 감시를 강화하는 긴급 조처의 필요성을 알렸다.
WHO는 지난 10월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품이 판매된 국가에서 소아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당시 사망자 발생국은 감비아였다. 이에 WHO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가 제조한 유해 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같은 달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 번졌다.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이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WHO는 확인했다.
인도네시아의 한 약사가 22일 기침 시럽 약품을 보여주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후로도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에 걸려 숨지는 사례가 이어졌다.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발병 사례가 보고된 나라도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으로 늘어났다.
WHO는 소아 급성 신장 질환 발생국에 각각 의료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다른 나라로 발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기침 시럽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까지 포함해 기침 시럽 제품류에 대한 테스트를 즉시 시행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