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왼쪽),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사진 출처 = 스타투데이DB, 케이티 팬페이지]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명실공히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있는 결혼 가정’이다.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신설한 다문화가정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다문화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는 교육 부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학교(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학교 경우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육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가정에도 인기가 많다. 그러나 내국인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이 3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교 진학 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이 따로 있어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모든 대학교가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지원하는 대학교를 찾아봐야 한다.
주택 지원의 일환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및 다문화가족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요건 중 소득 기준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단지 ‘다문화 가정이란 이유로 소득이 높은 가정도 지나친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역차별 논란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혼이민을 한 다문화 가정 중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수에 불과함을 근거로 오히려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송중기는 이날 팬카페에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와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중기는 2세 소식도 함께 전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