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도
배우 유아인(37)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인이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점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다.
경찰은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유아인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프로포폴을 의료용으로 처방받았는지 등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인 소속사 유에이에이(UAA)는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