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씨가 2021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GV에서 열린 ‘제 41회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씨에게서 최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프로포폴 및 대마의 부작용과 위험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마는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되며 흥분과 억제 두 가지 약리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적은 양을 복용했을 때는 사고 형성 및 표현에 예민한 변화가 나타난다. 초조, 이완, 공복 등의 증상이나 오감의 오묘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많은 양을 복용했을 때는 감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며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든다. 환각과 환청 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증상은 제삼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검은 “대마는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약효가 강한 다른 마약류로 사용을 전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다. 하얀색 액체 형태로 돼 있어 이른바 ‘우유 주사’로도 불린다. 투여용량의 약 70%가 24시간 이내 소변으로 배설되며 5일 이내 90%가 제거된다. 프로포폴을 잠들지 않을 정도로 소량 투약할 경우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오남용 시 심리적 의존성이 나타나며 불안, 우울, 악성 불면증, 충동 공격성, 환청, 환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호흡기나 심혈관 기능이 떨어져 사망 위험이 커진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약류 분류 기준은 나라와 문화마다 다르지만, 접할수록 오남용이 증가하고 중독자가 느는 것은 사실”이라며 “프로포폴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마약류에 포함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더 줄이기 위해 마약 수사처 비롯해 전문 수사기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씨의 소변에서 일반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만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포폴의 경우 며칠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에 소변 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며 유씨에 대한 수사를 마약류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