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던 여성의 엉덩이를 누군가가 움켜 쥠.
2.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있던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함.
3. 여성은 항의하려고 남성을 붙잡았으나 남성이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려버려서 뒤따라가 붙잡고 경찰에 신고함.
4. 경찰조사에서 여성은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뒤돌아봤을 때 해당 남성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승객이 많지 않아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여서 만질사람은 해당 남성밖에 없었다고 진술
5. 남성은 당시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봐 안경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타며
왼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는 자세로 항상 지하철을 이용했으며
타고 내릴때도 동일했다고 진술. 해당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는 입장.
6. 왜 여성이 붙잡았는데도 그냥 내렸냐고 묻자
하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밀친다고 생각했지 누가 나를 붙잡는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
(무선 이어폰 착용중이라 여성의 소리도 못들음)
7. CCTV 확인 결과 지하철 내부의 추행 장면은 찍힌게 없고 하차 당시 상황만 찍혔는데
승객이 많지 않았다는 여성의 진술과 달리 승객이 우르르 내리는 모습이 찍힘
8. 1심 재판 중 여성의 진술이 갑자기 달라짐. (한산했다 →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남성이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
9. 1심 재판 결과 해당 남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질 수도 있었다며 남성은 무죄 선고 받음.
10. 검찰은 해당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항소.
11. 2심 재판 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성에게 또 무죄를 선고함.
12.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해당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
13. 최종적으로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만에 해당 남성의 무죄가 입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