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명분으로 학교 장기 결석
교육부, 장기 미인정 결석생 전수조사 및 매뉴얼 강화
초등학생인 12세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 A(42)씨와 친부 B(40)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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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C(12)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계모 A씨와 그의 남편이자 C군의 친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그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던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는 질문을 듣고 “사죄하는 마음 뿐”이라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A씨는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인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와 B씨는 이에 대해 “상해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