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태희도 억대 추징금 납부 “광고 모델료 입금 늦어진 탓···탈세 아냐”

by 민들레 posted Mar 0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배우 김태희. 스토리제이컴퍼니 제공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이어 김태희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희 측은 추징금을 낸 건 맞지만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태희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모델료 지급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시점과 겹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계산 차이 때문에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태희 배우의 전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전 소속사는 광고 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모델료가 입금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김태희 배우 개인에게 입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김태희 배우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최고 소득세율은 45%, 법인세율은 최대 24%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여 성살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2021년 김태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가 국세청에서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며 “이병헌은 지난 30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 역시 보도와 관련해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일부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