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29일 대구 달성구 소재 주거지에서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아내의 외도 등 그간 쌓인 나쁜 감정에 빠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의 사체를 불태워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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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앞선 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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