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혐의 인정→구속영장 기각…소속사 “수사 성실히 협조” [종합]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하고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청구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도 발견했다. 브로커 일당은 지정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했으며 라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동아닷컴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의 또 다른 래퍼 나플라(31·최석배) 또한 같은 병역 브로커와 얽혀 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