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1996년 발생한 미제 실종사건이 27년만에 살인 혐의로 법의 단죄를 받은 재판이 진행됐다.=게티이미지뱅크
용의자는 숨진 학생의 남자 대학 동기…美법원, 무죄 주장 기각
시신 발견 안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2년 전 기소
종신형 선고 뒤 검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 성명발표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여학생이 실종된 지 27년 만에 살해 용의자인 대학 동기 남성이 법의 단죄를 받았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 법원은 이날 여대생 크리스틴 스마트(사망 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폴 플로레스(46)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니퍼 오키프 판사는 플로레스를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무죄 주장을 기각하고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버지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플로레스가 대학 동기였던 크리스틴을 강간했거나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법원 역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앞서 내려진 유죄 평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6년 5월 25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의 신입생이었던 스마트는 파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실종됐다. 헬리콥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2년 법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플로레스는 스마트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기 남학생으로 스마트의 생존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용의선상에 올랐다.
플로레스는 사건 당일 스마트와 파티 장소에 함께 있다가 먼저 데려주겠다고 제안하긴 했지만, 기숙사가 보이는 곳까지 동행한 뒤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이 스마트의 시신을 계속 찾지 못하고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이 사건이 한 팟캐스트에서 소개되고 새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2021년 3월 플로렌스 아버지의 집을 수색해 마룻바닥 아래에서 사람의 혈흔이 있는 흙을 발견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해 그해 4월 플로레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 12주간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지난해 10월 배심원단은 플로레스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지방검사장 댄 다우는 이날 플로렌스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뒤 낸 성명에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