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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만들 공동위원회(CMP)를 현지시간 15일 가동한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 공동위원회가 이날 하나의 연금 개혁 법안을 도출하면 16일 양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른 법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양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양원은 늦어도 3월 26일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그 이후엔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동위원회 가동에 맞춰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제8차 시위를 소집했다.
파리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도 일주일 넘게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파리 시내 길거리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령 시작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노조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