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원 "아이 동반 안 해도 금지해선 안 돼"…정부에 탄원서
모유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100㎖ 초과 액체류' 목록에서 모유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멕시코에서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집권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 예세니아 올루아 하원 의원은 이날 인프라통신교통부(SICT) 및 연방항공청(AFAC)에 모유 기내 반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루아 의원은 100㎖ 미만의 경우에만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았던 상황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멕시코시티 국제공항(AICM)에서는 수유 기구에 넣어둔 모유를 기내에 들고 들어가려던 멕시코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를 제지하는 공항 보안요원과 말다툼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보안요원은 모유의 양,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정상 가지고 탈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올루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수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집에서 아이가 먹어야 하는 만큼 모유를 버릴 수 없다며 호소를 했음에도 규정상 공항에서는 이를 거부했다"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유를 버려야 했다"고 말했다.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젖먹이 엄마라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올루아 의원의 견해다. 모유를 필요할 때마다 몸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엄마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승객의 마실 거리, 유아용 음료, 환자 영양보충용 액체류도 용량과 관계 없이 기내 반입 금지 조항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