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급식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초등학생들이 먹을 급식 카레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이날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는 이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6개월 전까지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자와는 범행 당일 낮 12시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 높이 30㎝의 원통형 카레 캔(1학급 23명 분량)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었다.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교사들이 확인하면서 실제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다.
한자와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맡았던 반의 담임을 올해는 맡지 못해 분해서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아이들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한자와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2020년도에 교사로 채용된 한자와 아야나는 2년차까지 같은 반의 담임을 맡았고, 3년차가 되던 지난해에도 같은 반의 담임이 되기를 원했다.
한자와는 학급 담임에서 밀려나는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 측은 "통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라며 한자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