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30년간 동종 범죄로 9차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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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이번 마약 투약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A 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 앞서 A 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