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주민들 89%가 '퇴출 찬성'
한국 청소년 킥보드 사고 46배↑
전 세계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서 전기 킥보드 대여 사업이 중지된다.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런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20개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만3084명의 시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89%가 폐지를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 [사진출처=신화·연합]
파리시는 세계 최초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도시가 된다. 파리시 대변인은 투표율과 상관없이 해당 투표 결과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파리시는 지난해 9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해 관련 업체에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당시 파리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3월에 허가가 만료된 후에 갱신하지 않겠다"며 "4월 시민 투표를 통해 존폐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파리에서 전기 스쿠터 사업 중인 라임(Lime), 도트(Dott), 티어모빌리티(Tier Mobility) 등은 올해 9월 1일까지 파리 시내에 있는 약 1만5000대 전동 킥보드를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회사들은 투표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낮은 투표율을 지적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약 10만명의 유권자는 전체 파리 시내 유권자 130만명의 7.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회사들은 "대부분의 투표가 노년층에 편중돼 찬반 의견의 격차가 커졌다"며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자전거 서비스는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도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사고난 전동킥보드. [사진출처=연합뉴스]
파리시의 지적과 같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한국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법제화를 시행했으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시 벌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운전자는 매일 17명으로 무면허·음주·역주행·뺑소니 등 일반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약 46배 증가했다.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허술한 인증 절차로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해 전동 킥보드 회사가 청소년들의 운행을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