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육군 원사 A씨가 몰던 차량이 축대를 들이 받아 동승자 아내 B씨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A씨 자택부터 폐쇄회로를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포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 길도 아니었던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을 토대로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한 달 가까운 부검 끝에 확인된 아내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
10장이 넘는 국과수 소견 등에 따르면 B씨의 결정적인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지만 B씨의 목이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 있었고 질병으로 사망할 사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