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이던 2007년부터
처음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나 강1간
무려 6차례에 거쳐 소년보호처분
18살이 되던 2009년에는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약 한달동안 30회에 걸쳐 범죄
길을 지나가는 취객의 금품을 노리고 일명 퍽치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부터 폭행까지 다양한 폭력범죄 혐의로 처벌됨
20대 초반이던 2013년에는 주점에서 한 손님과 어깨가 부딪히자 그 손님과 일행까지 폭행
같은 해 성매매 사기단으로 활동하며 □□ 미끼에 걸려든 남성들에게
흉기를 동원한 폭행에 무자비한 물고문까지 수법이 더욱 잔인해졌고
2020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남성을 폭행
폭력 강1간 등
무려 전과 18범
2020년 상해 폭력으로 징역 2년 선고받은 뒤 출소하자마자
3개월만에 또 저지른 범죄가
바로 오피스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분 해리기억상실 걸려서 그 날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짐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가서 남자가 머문 시간은 7분
7분 동안 뭘 했을지
피해자분은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함
계속 피해자를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사각지대가서 뭐했냐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말이 없어서
무서워서 데리고가 뺨을 치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했다는 가해자
;;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채 바지 버튼이 풀리고 지퍼가 내려진 상태로 최초 발견자에게 발견됐고
속옷은 벗겨진채 한쪽 발에 걸쳐있는 상태였다고 함
성범죄는 절대 안했다는 가해자
하지만 검거되기 전에
핸드폰에 검색한 기록을 포렌식한 결과
저러한 키워드들을 검색했던 것을 발견..
그리고 검거 후 구치소에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항문도 찢어져있는 상태
사건 직후도 아니고 한달 후에야 속옷에 DNA가 묻어있는지 감정 의뢰
그것도 팬티 전체도 아닌 팬티의 밴드부분을 닦은 면봉만 감정 의뢰
결과는 DNA 없음
의복 감정도 의복 자체가 아니라 의복 일부를 닦은 면봉만 의뢰
옷 뒷면 부위에서 채취한 밀균 면봉도
뒷면의 안쪽을 채취한 건지 바깥쪽을 채취한건지 불분명하게 적혀있어
감정서가 모호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단번에 확인된 사건이고
이 사건이 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수상했던 피해자의 옷 상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반에 성폭행 정황과 연관짓지 못함
그래서 정황 적으로는 성폭행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물증 수집이 늦어짐
피해자분조차 기억상실에 걸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음
결국 폭행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되어 1심 징역 12년만 받음.
성범죄에 대한 법 판단은 배제된 상황
전과가 많다보니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으로 보임
CCTV 사각지대에서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만약 검거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이 모든건 술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
그러면서 한가지 사실을 조심스레 확인
"형량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2~3년 솜방망이 처벌 예상..ㅋ
그알팀과의 접견에서도 억울함 토로
그리고 구치소 동기들에게는 탈옥해서라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중
이제와서 강1간은 입증 못한다해도
최소 성추행은 명백하니 추가로 벌 받게 해야한다는 변호사
피해자는 불안해서 360도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머리에 달고 일상생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