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주,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테슬라가 고객의 차량에서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유출해 돌려보는 등 사생활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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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테슬라 차량 모델Y를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지방법원에 테슬라가 고객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예씨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을 소유했거나 임대한 고객 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 직원들의 영상 유출에 대해 “천박하고 불법적인 엔터테인먼트”라며 “(고객들의) 굴욕적인 장면이 몰래 녹화됐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고객 정보 사용을 그릇되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는 테슬라의 충격적인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다수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과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테슬라 차량에 치여 튕겨나가는 영상 등 자극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또 이미지가 캡처된 위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어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 확인도 가능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오토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테슬라가 중국을 염탐하고 있다며 정부 건물에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