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 증거는 부녀의 자백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지능이 낮은 딸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부녀가 오이농사에 쓰기 위해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들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이 허위 자백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남...
만약 진범이 아니였다면 10년 넘게 현재도 복역중인 부녀는 풀려나게 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