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서 숨진 아이…CCTV 공개되자 유족 분노한 이유는

by 민들레 posted Ap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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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끝나고 마취 깨던 아이, 호흡곤란 후 사망
담당 마취의 환자 본 시간 2분 채 되지 않아
“많이 하는 수술이라 항상 하던 대로 했다” 주장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에서 4세 여아가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술 시간을 통틀어 마취 의사가 환자를 본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보도된 송사랑양 수술실 CCTV 영상. 마취 의사가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JTBC 캡처)

 

18일 JTBC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면, 마취 의사는 송양의 전신마취를 한 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실을 나간다. 이후 수술실을 들락날락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이 20초였으며, 수술 시간을 통틀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다.

송양 아버지는 “주의 관찰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했는데 CCTV를 본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며 분노했다.

송양 측 변호사는 “아이는 성인과 달리 갑자기 (상태가)나빠지거나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옆에서 밀착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마취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되게 많이 하는 수술이라 항상 하던 대로 한 거였다”고 JTBC에 말했다.

고(故) 송사랑양은 지난해 12월 7일 장난 치다 팔을 다쳐 김포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12분 만에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는 도중 아이의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양 사망 직후 경찰의 의뢰로 사랑 양의 시신을 부검했으나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양 측 변호사는 “수술 기록에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이 전혀 없다”며 병원 측 과실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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