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혜성 ⓒ곽혜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4)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인 신혜성의 실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혜성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했다. 그러나 신혜성이 신화 멤버로 25년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2년 간 심각한 정식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여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신혜성도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신혜성 ⓒ곽혜미 기자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인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그는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삼성동까지 약 40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스포티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