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오늘 '강간 혐의' 관련 민사소송 첫 재판

by 민들레 posted Apr 2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 캐럴 "25년 전 성폭행당했다" 주장…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선도전' 트럼프 사법리스크 산적…이미지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이종격투기(UFC) 278 경기를 찾아 관중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2023.04.08.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뉴욕 법원에서 강간 혐의와 관련해 25일 재판을 받는다.

비록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이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은 엘리자베스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캐럴이 소장을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캐럴은 여성지 '엘르' 칼럼니스트이자 작가로, 2019년에 낸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럴 측에 따르면 캐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에게 선물할 란제리를 고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접근해 같이 쇼핑하러 다니다 드레싱룸에서 캐럴을 강간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만료됐지만 캐럴은 한시적 특별법인 '성인생존자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통과된 성인 생존자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도 향후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뉴욕 법원에서 강간 혐의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990년대에 성폭행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작가 엘리자베스 진 캐럴.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이에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성폭행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그런 사건은커녕 캐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캐럴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 캐럴이 불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평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완전한 사기" 등 다양한 표현으로 비난한 만큼 배심원단이 캐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과의 소송 외에도 여러 사건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는 앞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문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21년 1월6일 극우 폭도들의 미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선동했다는 혐의와 대통령 퇴임 후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사저에 가지고 갔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認否) 절차'를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 형사법원 앞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그의 수감을 요구하는 맞불 시위가 발생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