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차 긁은 초딩 봐줬는데…“왜 혼내” 따진 엄마 최후

by 민들레 posted May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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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손상을 입은 외제 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고가의 외제 차에 흠집을 낸 어린아이를 용서해줬는데 아이의 부모가 되레 ‘우리 아이를 왜 혼냈냐’며 적반하장격의 항의를 해와 결국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온라인에는 차주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5일 올린 ‘차를 긁었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잘 타지 않는 차를 유료 주차장에 월 결재를 해놓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4~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무각목으로 만든 눈삽으로 차를 긁었다는 관리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관리직원에게) ‘많이 긁혔냐’ 물어보니 ‘페인트 까진 건 아니고 하얀 기스들이 생겼다’고 하기에 ‘그냥 좀 혼내고 보내세요’ 하고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한두 시간 뒤쯤 관리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잠시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 옆에서 여성의 고함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관리직원이 차를 긁은 아이를 혼내고 보내자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을 했고, 그 엄마가 격분해 항의를 하러 찾아온 것이었다. 현장에 직접 간 A씨가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른 아닌가. 내가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잘못만 알려준 건데 그렇게 화날 일이냐”고 하자 아이 엄마는 “차 기스 난 거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왜 내 귀한 자식한테 네가 뭔데 (혼을 내냐)”라며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손상을 입은 외제 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겠다고 판단한 A씨는 “제가 차주인데 직원 할아버지께 좀 혼내달라고 부탁드린 거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는 내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큰 기스는 아닌데 참 씁쓸하다. 너무 야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한탄했다.

A씨는 흠집이 난 자신의 차 사진을 첨부했는데, 출고가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아우디 차량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아이 엄마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이 생겼다” “은혜를 원수로 갚나”라며 혀를 찼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나”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나” “글쓴이가 대인배이시다”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열렬한 관심에 A씨는 후속 글을 올려 “나는 내 시간을 매우 중요시하는 성격이라서 이유나 원인보다 결론과 해결이 우선이라 CCTV 확인도 안 했었다”며 “사고 이후 나는 가해자의 연락처만 받아왔고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남편분에게 여러 차례 전화가 왔더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손상을 입은 차량 차주의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에 따르면 아이의 아빠이자 항의 여성의 남편은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좋게 안 되겠냐” “집사람이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서 그렇다” “보험도 없고 사는 게 힘들다” “외벌이에 얼마 뒤 이사도 가야 한다”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저는 배우자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울해 보이진 않으셨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저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전달하셨다” “처음에는 꼬마 아이와 어른인 저의 문제여서 넘어가려 한 건데 지금은 어른과 어른의 일이니 그럴 수 없다”고 대응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다. 그는 “정비소에서는 최초 충격받았던 곳이 찍히며 찌그러진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 추후 아우디 직영(정비소)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수리 과정이나 (비용) 견적은 아직 안 나왔다”면서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CCTV 증거 확보는 했고, 제가 직접 청구하기는 번거롭고 모르는 게 많아서 경찰에 (사건) 접수했다”고 알렸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