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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출두하던 E 진 캐럴(왼쪽)과 같은 달 4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 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자료사진 합성 연합뉴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990년대 중반 패션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E 진 캐럴(79)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도널드 트럼프(76) 전 대통령에 대해 500만 달러(약 66억 3500만원)를 배상하라고 9일(현지시간) 평결했다. 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10명 가까운 여성으로부터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1996년 뉴욕시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2019년 폭로했다. 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조롱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성폭행 생존자법이 통과돼 피해를 당한 여성이 과거 일에 대해 공소 시효에 상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였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부터 평결 숙의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유죄 결론에 이르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뒤 성추행과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원고의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 한 번도 출두하거나 증언하지 않고 원고 측 변호사와의 심문 동영상으로만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철자를 대문자로 적어 “나는 절대적으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번 평결은 굴욕적이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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