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2년을 연장해 광고를 더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겁니다.
통신사들은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2년을 연장해 광고를 더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 절차'로 둔갑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