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女 향한 43세男의 6개월간 지속 스토킹
여성, 조현병 심화…남성 집으로 불러 살해
징역 10년 확정…유족, 항소심서 여성 용서
2016년 1월 18일,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당시 23세의 여성 A씨가 창원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었다
A씨로부터 살해 당한 피해자는 당시 43세 남성 B씨였다. B씨는 3일 전 A씨 집에서 빨랫줄에 묶인채 스무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혀왔고, 이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범행 수법이 워낙 충격적이었기에 ‘김해 스토커 살인’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이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B씨는 얼마 후부터 A씨에게 일방적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 메시지에는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가 바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지만 B씨의 구애는 이어졌다
B씨가 이 같은 구애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딸로부터 들은 A씨 모친은 “딸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B씨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경고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다
일방적 구애를 시작한 지 3개월가량 지난 2015년 10월 중순, 술에 취한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만남을 요구했다
혼자 집에서 두려움에 떨던 A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A씨 집 출입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A씨는 피해자 조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다, 집까지 찾아오니 무섭다”고 진술했다
A씨 부모는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딸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얘기했고, 결국 B씨는 귀가조치됐다
B씨의 일방적 구애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고 A씨의 불안증도 심해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그해 12월부터 증상이 심해졌다. 특히 사소한 외부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6년 1월 15일 오후,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A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B씨에게 “니 우리집 올래? 오늘 니 죽여불라고”라는 내용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B씨는 몇 시간 후인 그날 오후 6시40분께 실제로 A씨 혼자 머물던 집을 찾았다. B씨가 출입문 앞에서 만남을 요구하며 집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제안했고, B씨도 응했다
A씨는 이후 집안에 있던 빨랫줄을 들고 나와 복도에서 B씨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도록 한 후 추가로 온 몸을 강하게 결박하고 눈과 입도 가렸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흉기에 찔린 B씨가 황급히 달아나려 시도했지만 A씨는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했고, B씨는 그자리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