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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노동 시간 축소, 아이돌 그룹 정상적 활동 제약”


 

이승기. 사진 ㅣ스타투데이DB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이승기 사태 방지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청소년 연예인 노동 시간 제한 강화 규정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5개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령을 세분화해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 및 보수 내역 공개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이 모두 통칭 ‘이승기법’이란 이름으로 불공정한 사태를 바로잡는 내용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중문화산업계 5개 단체

 

이번 개정안은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연제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이에 대해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제한을 강화한 개정안의 내용이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계는 현행법에 따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노동 시간 제한을 준수해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2020년 기준 현재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용역 시간보다도 짧다”며 “개정안을 통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며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의 정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걸어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지난 달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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