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인 딸에게 범행 저질러…피해자 겪은 정신적 고통 상당했을 것"
父 "대학생 됐으니 밥 먹자" 집 구경 시켜주겠다고 유인 후…성폭행 시도
'친족관계 의한 강간 혐의' 아닌 '재추행' 적용…딸,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피해자 변호사마저도 "피해자 사망으로 대리권 없다"…법정 출석 거부 중
ⓒ게티이미지뱅크
아내와 이혼 후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대학생 딸을 만나 성추행한 아버지가 판결을 앞두고 있다. 딸은 지난해 극단선택을 했는데, 수사 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 씨를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내와 이혼한 지 10여년이 지난 당시 B 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불러낸 뒤 집구경을 시켜주겠다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 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B 씨는 "아버지인 A 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C를 통해 공개된 신고 녹취에는 B 씨가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하는 상황이 담겼다.
그러나 A 씨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제추행'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친부고 친딸이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 한 명의 얘기를 듣고 성범죄라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B 씨는 "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이후 판사는 가해자를 직권으로 재판 도중 구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사망으로 B 씨의 어머니가 홀로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B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인도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B 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한다.
B 씨의 어머니는 MBC에 "(A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며 "형량이 더 높아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다. 애한테 가서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