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AP 연합뉴스
미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각)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미디어) 업체에 게시물 책임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미 대법원은 9대 0 만장일치로 SNS의 알고리즘이 테러리즘 관련 게시물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2015년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이던 노에미 곤잘레스는 이슬람 과격단체 IS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 갔던 나우라스 탐네도 IS의 총격에 사망했다. 두 사건의 유족들은 구글과 트위터가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와 트위터에 IS의 신병 모집 동영상 같은 테러리즘을 방조하는 게시물이 게재됐고, 이 게시물이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 확대됐다는 논리였다.
이 소송은 ‘트위터 대 탐네’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으로 불리며 SNS 업체들에게 게시물 관리 책임을 지우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연계돼 주목을 받았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SNS 업체들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다. SNS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가짜뉴스, 테러리즘, 폭력적이고 선동적 게시물이 SNS 넘쳐나는 이유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SNS 업체들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9대 0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ISIS 같은 테러 단체가 불법적이고 끔찍한 목적을 위해 SNS 플랫폼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휴대폰, 이메일, 인터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게시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NS 업체가 IS의 테러를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유튜브. /로이터 연합뉴스
결국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SNS 업체들은 게시물에 대한 면죄부를 유지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될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 의회와 백악관의 생각에 타격을 준다”고 평가했다. 테크 업체들은 환영했다. 구글, 메타, 트위터, 틱톡이 속한 그룹인 넷초이스의 크리스 마치세 소송 센터장은 “이것은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로 SNS에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폭력적 게시물이 통제 불가능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미 정치권에서는 230조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딕 더빈 미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은 230조가 온라인 플랫폼이 피해를 입혔을 때 면죄부를 주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맥모리스 로저스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