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소방서에서 ‘습관적 성관계’ 들통난 日 소방관

by 민들레 posted May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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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

 

일본에서 남녀 소방관이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됐다.

일본 효고현의 남성 소방장(30)과 여성 소방사(25)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근무시간 중 소방서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돼서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도 엄중 주의를 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지난 2월 일부 직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고받고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노무라 시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발생해 깊이 사과한다”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