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형탁이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4일 심형탁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모친의 투자, 빚보증 등 거액의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속에서 '책임 없음'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금 약 3억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지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이씨를 상대로 "4억 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심형탁 측은 “심 씨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심 씨는 돈을 빌린 사실도,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며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 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형탁은 최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어머니의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연기 활동도 중단했었다.
심형탁은 오는 7월 일본인 히라이 사야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했고, 시즌2 방송에도 함께 등장할 예정이다.
[텐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