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고 했지만…13년 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교사, 결국 면직

by 민들레 posted May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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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24일 해당교사 면직 결정…"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 없어"
해당 교사,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 신청…학교 측, 24일 학부모에 면직사실 통보
당사자, 학교 조사서 '사실 아니야', '억울해' 부인…학교는 즉시 활동 배제
교장 "교육당국 협조받아 면직 처리…학생교육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 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13년 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교단에서 물러나게 됐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불거진 후 스스로 면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자체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스스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가운데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