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랑 앤 에클레어' 인도집행 실시
임대차계약 월세 미납 관련 분쟁 벌여와
블랑 측 "건물주가 영업 방해했다" 주장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이하 블랑)'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과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이후 법원은 화해 권고를 내리며 결정을 종결했으나 블랑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은 블랑에 대해 강제 집행을 나선 것이다.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설립자 제시카 [사진출처=제시카SNS캡처]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25일 블랑 측은 영업장 인도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랑은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에 임대료 납부 일시를 늦출 수 있을지 양해를 구했으나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했다"라고 주장했다.
블랑은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영업 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3개월이 지나자 영업장을 기습방문해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했다"라고 밝혔다.
블랑은 "이 상황에 보증금 반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지난해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승풍파랑적저저'에 출연해 최종 2위로 중국 걸그룹 재데뷔에 성공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