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女학생과 3차례 성관계…임신 출산 시킨 SNS 20대 오빠

by 민들레 posted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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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홈페지 화면 캡처]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당시 B양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B양은 A씨와의 3차례 성관계로 임신했으며 출산도 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살이었다는 점,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그리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한 점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 측은 “A씨 측으로부터 사과 편지 한 통조차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