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 세종·충남 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88177?sid=101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 세종·충남 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331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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