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뉴스1) 신웅수 기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각각 40만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보석 요구에 반대했으며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권 씨의 보석 집행은 연기된다.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권 씨와 측근 한 모 씨의 구금이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의 자산에 비해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은 매우 적고, 권 씨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달 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시금 허용했다. 보석금은 전과 동일한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이며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이 붙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와 측근 한 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