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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예금하면 한국서 산다” 중국인만 불러온 금융이민 제도

by 차한잔 posted Jun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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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상품에 55세 미만은 5억원, 55세 이상은 3억원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이 부여되고, 5년 동안 거치하면 영주권(F-5)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한국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범죄 기록만 없으면 학력과 언어도 무관하다. 심지어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한국 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 2018~2022년 국내 거주비자(F-2)나 영주권(F-5)을 받은 외국인의 85%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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