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가 된 가을이" 아동학대로 숨진 '87cm·7kg' 5살 아이

by 민들레 posted Jun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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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딸에게 분유만 먹이는 등 학대 일삼아...
20대 동거인 여성, 친모에게 2천4백여 회 성매매 강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친모의 학대로 한 아이가 기아 상태로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동거인이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부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가을(가명)이의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당시 생후 만 4년 5개월이던 아이의 키는 87cm, 몸무게 7kg으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습니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 씨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며 드러났습니다. 가을이는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친모의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딸이 발작을 일으켰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밥을 달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숨진 딸은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한편 이 과정에서 A 씨 모녀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은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A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아이 식단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운영하던 B(28·여)씨 부부를 찾아가 같은 해 9월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동거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A 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수익은 모조리 B 씨가 차지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 씨에게 무려 24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하루 평균 4~5회꼴로 강요한 성매매로 번 돈 1억 2450만원은 그대로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에 A씨는 점점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