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6명과 바람피고..난 소송 중 1명 만났는데 내 책임?”

by 민들레 posted Jun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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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이후 6명과 바람피운 아내에게 이혼 소송한 뒤 자신을 위로해준 여성과 사랑에 빠진 남성이 되려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며 “그러던 중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고 전했다.

충격받은 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A씨는 해당 여성에게 마음을 위로받으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이혼 소송 도중에 A씨의 아내는 A씨가 만나는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아내는 저도 외도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유책배우자인가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