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서 머리·피부 등 훔쳐 팔아
하버드대 의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세드릭 로지(55)는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해부를 마친 시신으로부터 머리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렸다.
그는 아내 데니즈(63)와 공모해 훔친 신체 부위를 뉴햄프셔주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가 캐트리나 매클린(44)과 조슈아 테일러(46) 등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0월 시신 2구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600달러(약 77만원)에 매클린에게 팔았고, 2019년에는 테일러에게 1000달러(128만원)를 받고 시신의 머리 부분을 넘겼다.
로지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해 일부를 훔쳐 팔아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부는 우편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거래 상대인 매클린과 테일러를 하버드 의대 영안실로 데려와 '구매 대상'을 고르게 하기도 했다.
연방검찰은 로지 부부가 신체 부위 거래로 테일러한테서만 온라인 결제서비스 페이팔로 39차례에 걸쳐 3만7000달러(474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매클린과 테일러는 로지 부부로부터 사들인 신체 부위를 여러 주에서 팔았다. 이 가운데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남성에게 사람의 피부 등을 판매하고 5만달러(6400만원)를 받은 내역도 있었다.
로지 부부와 매클린, 테일러 등은 모두 장물 관련 운송과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도 별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신체 부위를 빼돌린 시신은 해부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 하버드 의대에 기증된 것이었다. 해부를 마친 시신은 통상 화장을 거쳐 유족에게 돌려보내지거나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로지는 지난 5월 하버드대에서 해고됐다. 하버드 측은 연방 당국과 협력해 누구의 시신이 피해를 봤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외부 패널을 선임해 시신 기증 프로그램과 영안실 정책을 평가하고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