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스크 내려 얼굴 노출…영장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그는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거나 "위험한 줄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어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답했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