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분쟁을 두고 배우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겸 감독 구혜선. /사진=장동규 기자 |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B엔터는 미지급액이 없다며 "피해자 행세하는 구혜선에게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맞서며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 20일 HB엔터는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HB엔터는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이 수년동안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혜선은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후 지난 2019년 8월 소속사 HB 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파경 전후 안재현 입장에서만 소속사가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것. 이에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고 사안을 종결했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3500만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혜선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 받기로 구두약정한 것과 관련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남편인 안재현을 언급하며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콘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HB엔터는 "당사는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혜선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고, HB엔터도 구혜선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간주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대응에 나서며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