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헌터, 탈세·불법 총기 소지 '유죄' 합의

by 민들레 posted Jun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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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델라웨어주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7~2018년에 고의로 소득세를 미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헌터측 법률팀과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유죄 인정 거래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권고에 동의했다. 
 
외신들은 세법전문가를 인용해 "검찰이 헌터 바이든이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탈세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보다 중한 형벌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헌터 바이든이 지난 2018년 마약 복용 중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에는 헌터 바이든이 향후 2년간 마약을 끊고 다시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건이 달렸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조건을 달고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이같은 거래에 동의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온 헌터 바이든 관련 탈세, 불법 총기 소유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기소로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헌터 바이든은 조만간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slap on the wrist)"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970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태어난 헌터 바이든은 교통사고로 친모와 여동생을 잃는 비극을 겪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국내외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했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입는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임원직을 수행한 배경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던 아버지의 지위를 남용한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해왔다.
 
미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헌터 바이든은 2014년 코카인 복용으로 전역 조치됐으며, 2018년 소유하던 총기를 당시 여자친구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