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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