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https://naver.me/50oiIJyV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0대 여성 A씨는 합의금을 준 남성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관을 상대로 계속 허위 진술을 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범행을 이어간 식이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