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짝사랑하는 직장 여자 후배를 몰래 뒤쫓아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남)에게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년 전 발생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35분경 같은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을 시도했다.
그는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하려 했지만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조사에서 A씨는 짝사랑 하던 B씨가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