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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갓 튀긴 치킨너겟 때문에 어린 딸이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0억 원 넘게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뉴욕 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19일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이 원고인 필라나 홈즈에게 80만 달러(약 10억 1천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4년 전인 2019년.
당시 엄마 홈즈는 자폐증을 앓는 4살 난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습니다.
치킨너겟 6조각이 든 어린이용 해피밀 세트를 시킨 홈즈는 음식을 직원에게 받은 뒤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줬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 튀겨나온 치킨너겟이 딸의 허벅지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뜨거운 너겟이 올리비아의 다리와 카시트 사이에 끼면서 올리비아는 비명을 질렀고 홈즈가 차량을 세우기까지 약 2분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올리비아는 2도 화상을 입고 다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위) 치킨너겟을 건네받는 올리비아의 엄마 홈즈. (아래) 치킨너겟에 화상을 입은 올리비아의 다리.
올리비아 부모는 "치킨너겟은 터무니없이 뜨거웠고 이 때문에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섭씨 90도가 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너겟을 제공하면서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 교육이 미비한 점을 들어 맥도날드 USA를 고소하고 1천500만 달러(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치킨너겟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중독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네진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에게 화상의 책임은 없지만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안전한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맥도날드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대배심은 맥도날드 측이 홈즈 가족에게 8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올리비아의 부모는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크게 줄었지만 "솔직히 소송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공정한 것 이상"이라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결을 마친 뒤 변호사와 포옹을 하는 홈즈.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