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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교내 질서 무너뜨렸다"
위험천만한 틱톡 챌린지 유행에 골머리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의 SNS 사용으로 인해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교육청 측은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州) 텀워터 교육청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면책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행위로,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위험한 행동이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틱톡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한편 최근 틱톡 내에서는 위험한 챌린지가 성행하고 있다. 지하철 지붕 위에서 서핑을 타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일명 '지하철 서핑'이 미국 1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서핑'으로 인한 사망자는 92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배가 급증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10대를 중심으로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얼굴을 꼬집거나 스스로 얼굴을 꼬집는 등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을 터뜨려 붉은 멍을 만드는 챌린지다. 이에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자해 행위를 선동하는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진정제를 복용한 뒤 가장 오래 깨어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진정제 챌린지',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다량으로 먹는 '베나드릴(Benadryl·알레르기 치료제 제품명) 챌린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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