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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200개 이상의 교육청이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NS가 교실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약1만3000개의 학군이 포함된 200여 개의 미국 지역 교육청이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의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들은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이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 문제에 대처하고 SNS 사용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에 중독된 학생들의 불안, 우울증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SNS로 인해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지기 위해 SNS 운영사들이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학군의 질 애덤스 이사는 "대부분은 SNS가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약간의 자금을 제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타, 스냅, 바이트댄스, 알파벳은 이번 소송에서 청소년에게 해를 입힌 콘텐츠는 제3자가 올린 것으로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인정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지만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 대변인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어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냅 대변인은 사용자 공개 전 모든 콘텐츠를 검사한다고 밝혔고 메타 대변인은 회사가 SNS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SNS 기업들이 이번 소송에서 개별 콘텐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파괴적인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중독성 있는 제품을 만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SNS 자체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면책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WSJ은 "이번 소송이 1996년에 통과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끝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앞서 12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심각한 거식증을 앓은 청소년의 부모와 스냅챗에서 '러시안 룰렛' 영상을 올린 후 목숨을 잃은 16세 청소년의 부모를 포함해 약 200명의 학부모 등이 SNS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개별 소송들은 이번 집단소송과 병합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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